국가별 비자정보
미국 비자
- ESTA (전자여행허가제)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ESTA)를 통해 최대 90일 동안 미국 체류가 가능합니다.
이 기간 동안 캠프 또는 파트타임 수업 등 단기 교육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학위 취득을 위한 정규 학업에는 ESTA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F-1 학생비자
F-1 Student Visa는 어학연수, 조기유학, 대학 및 대학원 등 정규 교육과정 이수를 위해 발급되는 대표적인 학생비자입니다.
공인 교육기관(SEVP 승인 학교)에 등록한 학생은 학업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미국 체류가 가능합니다.
- 가족 동반 (F-2 비자)
F-1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F-2 동반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 취업 불가
-자녀 : 공립학교 무상 교육 가능
- 졸업 후 취업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
-미국 대학 졸업 후 최대 12개월 취업 가능
–STEM 전공의 경우 연장 후 최대 36개월 취업 가능
캐나다 비자
- eTA (전자여행허가제)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eTA)를 통해 최대 6개월 동안 캐나다 체류가 가능합니다.
이 기간 동안 단기 어학연수 등 비학위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초·중·고 및 대학 학위 과정과 같은 장기 학업은 Study Permit이 필요합니다.
- Study Permit (유학허가서 | 학생비자)
Study Permit은 어학연수, 조기유학, 대학 및 대학원 등 정규 교육과정 이수를 위해 발급되는 캐나다의 대표적인 학생 비자입니다.
공인 교육기관 DLI(Designated Learning Institution)에 등록한 학생은 학업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캐나다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최근 캐나다 정부는 PAL (Provincial Attestation Letter) 제도를 도입하여 일반 대학·컬리지 유학의 경우 Study Permit 신청 시 PAL Letter 제출이 필요합니다.
※ 단, 초·중·고 조기유학은 PAL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가족 동반 (Family Accompaniment)
Study Permit 소지자는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캐나다 체류가 가능합니다.
-배우자 → Open Work Permit 신청 가능
-자녀 → 공립학교 입학 가능
또한 미성년 학생이 주 신청자인 경우 부모는 Guardian(보호자)으로 Visitor Record를 받아 동반 체류가 가능합니다.
- 자녀 교육 (공립학교)
캐나다에서 학생비자 소지자의 자녀는 대부분 공립 초·중·고등학교에서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국제학생 가족 동반 유학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 PGWP (Post-Graduation Work Permit)
PGWP는 캐나다 대학 또는 컬리지 졸업 후 캐나다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취업 허가입니다.
체류 가능 기간은 학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8개월 ~ 2년 미만 과정 → 학업 기간과 동일
-2년 이상 과정 → 최대 3년 가능
PGWP는 평생 1회만 발급 가능하며, 어학연수 과정은 대상이 아닙니다.
호주 비자
- ETA (전자여행허가제)
Electronic Travel Authority (ETA)를 통해 최대 3개월 동안 호주 체류가 가능합니다.
이 기간 동안 단기 어학연수 등 단기 교육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장기 학업 과정은 학생비자가 필요합니다.
- Subclass 500 Student Visa
Subclass 500 Student Visa는 어학연수, 조기유학, 대학 및 대학원 등 정규 교육과정 이수를 위한 호주의 대표적인 학생비자입니다.
-학생비자 소지자는 학업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체류 가능
-학기 중 주당 제한된 시간의 아르바이트 가능
- 가족 동반 (Dependent Visa)
학생비자(Subclass 500)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동반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 취업 가능
-자녀 → 현지 학교 등록 가능
- 자녀 교육 (공립학교)
호주 학생비자 동반 자녀는 공립학교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주(State)에서 국제학생 학비가 부과되며 완전한 무상교육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학비는 주 정부 교육청 정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졸업 후 취업비자
Temporary Graduate Visa (Subclass 485)
호주에서 대학 학위를 취득한 국제학생은 Temporary Graduate Visa (Subclass 485)를 통해 졸업 후 취업할 수 있습니다.
-Post-Study Work Stream
-대학 학위 졸업생 대상 취업비자
뉴질랜드 비자
- NZeTA (전자여행허가제)
New Zealand Electronic Travel Authority (NZeTA)를 통해 최대 3개월 동안 뉴질랜드 체류가 가능합니다.
이 기간 동안 단기 어학연수 등 교육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합니다.
장기 학업은 Student Visa가 필요합니다.
- Student Visa (학생비자)
Student Visa는 어학연수, 조기유학, 대학 및 대학원 과정 이수를 위한 뉴질랜드 학생비자입니다.
공인 교육기관에 등록한 학생은 학업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 가족 동반 (Partner / Dependent Visa)
학생비자 소지자는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뉴질랜드 체류가 가능합니다.
-배우자 → Partner Work Visa 신청 가능
-자녀 → Student Visa 신청 가능
- 자녀 교육 (무상교육 여부)
학생 비자 소지자가 장기 부족 직업과정의 Level 7 이상을 공부하거나 전공불문 Level 9 이상 과정을 공부할 경우 동반 배우자는 오픈 워크 비자를 취득할 수 있고 동반 자녀는 뉴질랜드 공립학교에서 Domestic Student로 인정되어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Post-Study Work Visa
뉴질랜드에서 학업을 마친 국제학생은 Post-Study Work Visa를 통해 졸업 후 취업할 수 있습니다.
-체류 가능 기간 : 학사 이상 학위 졸업 → 최대 3년
미국비자 FAQ
Q. 미국 학생비자는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A. 미국 학생비자 F-1 visa는 학교에서 발급한 I-20 서류의 프로그램 시작일 기준 최대 365일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Q. 미국 학생비자를 받으면 언제부터 입국할 수 있나요?
A. F-1 비자를 받은 학생은 프로그램 시작일 기준 최대 30일 전부터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Q. 미국 학생비자 인터뷰에서는 어떤 질문을 하나요?
A. 일반적으로 학교 선택 이유, 전공 계획, 졸업 후 계획, 재정 상황 등에 대해 질문합니다. 학업 목적이 분명하고 귀국 계획을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캐나다비자 FAQ
Q. 캐나다 학생비자는 승인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일반적으로 4~8주 정도 소요되지만 시기와 신청량에 따라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Q. 캐나다 학생비자를 받으면 언제부터 입국할 수 있나요?
A. 캐나다 학생비자는 보통 코스 시작일 약 4주 전부터 입국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입국 시 공항에서 스터디퍼밋이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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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비자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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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비자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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