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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비자정보

미국 비자

  • ESTA (전자여행허가제)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ESTA)를 통해 최대 90일 동안 미국 체류가 가능합니다.
    이 기간 동안 캠프 또는 파트타임 수업 등 단기 교육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학위 취득을 위한 정규 학업에는 ESTA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F-1 학생비자
    F-1 Student Visa는 어학연수, 조기유학, 대학 및 대학원 등 정규 교육과정 이수를 위해 발급되는 대표적인 학생비자입니다.
    공인 교육기관(SEVP 승인 학교)에 등록한 학생은 학업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미국 체류가 가능합니다.

  • 가족 동반 (F-2 비자)
    F-1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F-2 동반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 취업 불가
    -자녀 : 공립학교 무상 교육 가능

  • 졸업 후 취업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
    -미국 대학 졸업 후 최대 12개월 취업 가능
    STEM 전공의 경우 연장 후 최대 36개월 취업 가능

캐나다 비자

  • eTA (전자여행허가제)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eTA)통해 최대 6개월 동안 캐나다 체류가능합니다.
    기간 동안 단기 어학연수 비학위 과정에 참여할 있습니다.
    단, 초·중·대학 학위 과정과 같은 장기 학업은 Study Permit필요합니다.

  • Study Permit (유학허가서 | 학생비자)
    Study Permit어학연수, 조기유학, 대학 대학원 정규 교육과정 이수위해 발급되는 캐나다의 대표적인 학생 비자입니다.
    공인 교육기관 DLI(Designated Learning Institution)등록한 학생은 학업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캐나다에 체류할 있습니다.
    최근 캐나다 정부는 PAL (Provincial Attestation Letter) 제도도입하여 일반 대학·컬리지 유학의 경우 Study Permit 신청 PAL Letter 제출이 필요합니다.
    단, 초·중·조기유학은 PAL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가족 동반 (Family Accompaniment)
    Study Permit 소지자는 배우자 자녀와 함께 캐나다 체류가 가능합니다.
    -배우자 → Open Work Permit 신청 가능
    -자녀 → 공립학교 입학 가능
    또한 미성년 학생이 신청자인 경우 부모는 Guardian(보호자)으로 Visitor Record받아 동반 체류가 가능합니다.

  • 자녀 교육 (공립학교)
    캐나다에서 학생비자 소지자의 자녀는 대부분 공립 초·중·고등학교에서 무상교육을 받을 있습니다. 제도는 국제학생 가족 동반 유학의 가장 장점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 PGWP (Post-Graduation Work Permit)
    PGWP캐나다 대학 또는 컬리지 졸업 캐나다에서 취업할 있도록 허용하는 취업 허가입니다. 
    체류 가능 기간은 학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8개월 ~ 2미만 과정학업 기간과 동일
    -2이상 과정최대 3 가능
    PGWP평생 1회만 발급 가능하며, 어학연수 과정은 대상이 아닙니다.

호주 비자

  • ETA (전자여행허가제)
    Electronic Travel Authority (ETA)통해 최대 3개월 동안 호주 체류가능합니다.
    기간 동안 단기 어학연수 단기 교육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장기 학업 과정은 학생비자가 필요합니다.

  • Subclass 500 Student Visa
    Subclass 500 Student Visa어학연수, 조기유학, 대학 대학원 정규 교육과정 이수위한 호주의 대표적인 학생비자입니다.
    -학생비자 소지자는 학업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체류 가능
    -학기 주당 제한된 시간의 아르바이트 가능

  • 가족 동반 (Dependent Visa)
    학생비자(Subclass 500) 소지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는 동반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 취업 가능
    -자녀 → 현지 학교 등록 가능

  • 자녀 교육 (공립학교)
    호주 학생비자 동반 자녀는 공립학교에 입학할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주(State)에서 국제학생 학비가 부과되며 완전한 무상교육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학비는 정부 교육청 정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졸업 취업비자
    Temporary Graduate Visa (Subclass 485)
    호주에서 대학 학위를 취득한 국제학생은 Temporary Graduate Visa (Subclass 485)통해 졸업 취업할 있습니다.
    -Post-Study Work Stream
    -대학 학위 졸업생 대상 취업비자

뉴질랜드 비자

  • NZeTA (전자여행허가제)
    New Zealand Electronic Travel Authority (NZeTA)통해 최대 3개월 동안 뉴질랜드 체류가능합니다.
    기간 동안 단기 어학연수 교육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합니다.
    장기 학업은 Student Visa필요합니다.

  • Student Visa (학생비자)
    Student Visa어학연수, 조기유학, 대학 대학원 과정 이수위한 뉴질랜드 학생비자입니다.
    공인 교육기관에 등록한 학생은 학업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체류할 있습니다.

  • 가족 동반 (Partner / Dependent Visa)
    학생비자 소지자는 배우자 자녀와 함께 뉴질랜드 체류가 가능합니다.
    -배우자 → Partner Work Visa 신청 가능
    -자녀 → Student Visa 신청 가능

  • 자녀 교육 (무상교육 여부)
    학생 비자 소지자가 장기 부족 직업과정의 Level 7 이상을 공부하거나 전공불문 Level 9 이상 과정을 공부할 경우 동반 배우자는 오픈 워크 비자를 취득할 수 있고  동반 자녀는 뉴질랜드 공립학교에서 Domestic Student인정되어 무상교육을 받을 있습니다.

  • Post-Study Work Visa
    뉴질랜드에서 학업을 마친 국제학생은 Post-Study Work Visa통해 졸업 취업할 있습니다.
    -체류 가능 기간 : 학사 이상 학위 졸업 → 최대 3년 
미국비자 FAQ

Q. 미국 학생비자는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A. 미국 학생비자 F-1 visa는 학교에서 발급한 I-20 서류의 프로그램 시작일 기준 최대 365일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Q. 미국 학생비자를 받으면 언제부터 입국할 수 있나요?
A. F-1 비자를 받은 학생은 프로그램 시작일 기준 최대 30일 전부터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Q. 미국 학생비자 인터뷰에서는 어떤 질문을 하나요?
A. 일반적으로 학교 선택 이유, 전공 계획, 졸업 후 계획, 재정 상황 등에 대해 질문합니다. 학업 목적이 분명하고 귀국 계획을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캐나다비자 FAQ

Q. 캐나다 학생비자는 승인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일반적으로 4~8주 정도 소요되지만 시기와 신청량에 따라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Q. 캐나다 학생비자를 받으면 언제부터 입국할 수 있나요?
A. 캐나다 학생비자는 보통 코스 시작일 약 4주 전부터 입국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입국 시 공항에서 스터디퍼밋이 발급됩니다.

Q. 

호주비자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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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비자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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